반응형 SH공사보상1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홍보 안내문 얼마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안내 책자가 나왔어요. 공사 자체적으로도 보상총괄부, 용지보상부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별도로 수탁자로서 보상을 행하는 건데요. 공사 사업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이나 이주대책 업무를 '지자치단체' 또는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답니다.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SH공사 등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할 수 있어요.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하면, 위탁 수수료도 있겠죠.. 2022.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