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정비법1 [서울시 질의회신]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과 이해관계인 기준 다음은 서울시 재생협력과-17603(2018. 11. 29.)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질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공람과 관련 「도시정비조례」 제7조제9호에 따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에서 '주민'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1항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서도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어 혼동이 되는 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2022.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