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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서울시 질의회신]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과 이해관계인 기준

by HR센터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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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 재생협력과-17603(2018. 11. 29.)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질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공람과 관련 「도시정비조례」 제7조제9호에 따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에서 '주민'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1항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서도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어 혼동이 되는 바, 주민이해관계인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도시정비법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주민의 의미는 도시정비조례7조제9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 규정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및 별지2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의 이해관계인은 같은 조례 제79호 규정의 주민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내 생각

서울시의 회신 내용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질의한 자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기준을 묻고 있는데, 이는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을 거라 나는 예상했다. 하지만 회신 내용에서 정의내린 바로는 '주민'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라는 말이 전부이다.

 

위 사진은 '토지보상법'인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 이런 질의회신 자체가 필요없다. 물론 법이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 정비사업의 보상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이 일반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상의 관계인 역시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 등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상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를 포함해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 회신처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인'인데 사실 서울시의 회신에서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주민 ⊃ 이해관계인으로 답변한 것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역시 소유자나 세입자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이해관계인 ⊃ 주민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고 정비사업구역과 이해관계가 얽힌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에 '소유권'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의 부분집합이냐를 떠나 회신한 답변 자체가 질의자의 의도를 유추하지 못한 것인지,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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