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비1 공익 사업인정을 받지않은 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 인정된 경우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보상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공익사업'이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 2022. 3.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