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 인정된 경우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보상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실 토지보상법을 따르는, 법률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이렇게 보면 얼마 안되게 보이지만 별표의 사업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야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사유지와 사유재산을 수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별표에서 규정하는 공익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각 조항의 각 호들까지 하면 사실상 100여가지가 넘는 사업들에 해당하여 인정하면 '공익사업'이 된다.
이렇게 공익사업 인정 고시 등이 나고 하면 사업에 착수, 착공 전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절차가 들어가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때 각 재산에 대해 보상도 진행되지만 주택의 소유자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도 '보상'의 한 파트로 진행이 된다.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 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022. 3. 16. 매일경제 문재용 기자가 쓴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처음에는 이 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났을까? 하고 읽어보게 됐다. 그 내용인 즉, 국민위원회 권고가 나온 것에 대해 기사화한 것데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를 보고 자세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게시판을 찾았지만 아직 해당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은듯 하다. 다만 16일자에 배포된 보도자료가 있길래 살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나오게 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ㄴ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ㄴ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즉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ㄴ구청장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ㄴ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결국 사업인정 없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관련 사업을 했더라도 그것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뺏은 것과 다름없다.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그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국가가 너무나도 개인의 권리들을 앗아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례가 그냥 넘어가졌다면 공공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더 편리하고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전례로 남았을 수 있었을 듯하다.
관련 기사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권익위 "억울한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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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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