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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대요

by HR센터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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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G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지원을 한다고 공고는 났는데, 그래서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이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으로 거주하고 싶으신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권리분석이 통과되면 주택의 본래 소유자와 도시공사, 그리고 선정자(입주 대상자) 3자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의 형태는 임대인-도시공사(임차인/재임대)-입주대상자(입주자) 이렇게 임대와 재임대로 계약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의 형태는 그렇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집에 소요되는 전세 보증금을 빌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세임대 공급 호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 군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은 시의 경우 공급 호수가 더 많습니다. 고양은 320호, 성남의 경우 260호, 안산은 240호, 수원 220호, 부천과 의정부 200호, 남양주 160호, 안양 150호, 용인 120호, 평택과 시흥 100호 지원이 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조건

  아무 주택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경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전세와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되는 주택이어야합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단독인 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85까지는 허락해주지 않아요. 60㎡ 이하로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더 크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자녀'라 함은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거주에 적합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바닥 난방이 되고 세면과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또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 업무시설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임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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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뷰채비율은 총 부채에서 주택가격을 나눈 비율로 90% 이하로 산정된 주택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지인들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임의로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판매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회수에 곤란하기 때문에 집이나 땅에 경공매가 개시되었거나 토지랑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 전문을 잘 확인하셔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업한지 어느정도 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도시공사, LH공사를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가능한 주택은 중개사 분들께서 1차적으로 거르거나 말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자 본인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시 집을 찾아아햐나느 경우를 좀더 예방할 수 있겠죠.

 

지원금액

지원 한도는 호당 1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금의 95%가 지원되고 5%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호 제한이 돼요. 1억 3천의 2.5배 3억 2천 5백되겠네요. 1.3억을 초과한 금액은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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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0호 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해요.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분, 장애인의 경우 100% 이하인 분으로 정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에 소득과 자산, 임대주택 중복 신청 및 입주 등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를 공유드릴게요. 기타 자세한 자격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는 제가 아래 파일로 첨부드릴게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시청, 구청 그리고 행정복지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해당 공고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에서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 도에서도 공고를 했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거주 시도에서 지원하는 공고문으로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공고는 경기도에서의 공고문입니다.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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