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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

토지보상 기준일은 언제일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투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토지보상 역시 보상 기준일이 있다. 다음 질의회신을 보자. 우선 아래 토지보상법 제15조와 제22조를 보자. 제15조에서는 보상계획의 통지와 공고에 대해서, 제22조는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 2022. 3. 6.
[서울시 질의회신]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과 이해관계인 기준 다음은 서울시 재생협력과-17603(2018. 11. 29.)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질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공람과 관련 「도시정비조례」 제7조제9호에 따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에서 '주민'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1항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서도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어 혼동이 되는 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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