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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부동산

토지보상 기준일은 언제일까?

by HR센터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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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투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토지보상 역시 보상 기준일이 있다. 다음 질의회신을 보자.

우선 아래 토지보상법 제15조와 제22조를 보자. 제15조에서는 보상계획의 통지와 공고에 대해서, 제22조는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비록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지만)에서는 보상계획의 공고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을 보상의 기준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어떤 해석을 하였을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③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 조문에 근거해 해석을 했지만서도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생각해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보상투기를 횡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질의회신 전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빠른날임을 유권해석한 바 있음을 덧붙인다(법제처 14-0574, 2014. 10. 29.).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및 타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받은 경우 적용방법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44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함은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므로,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과 의제 받은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권해석(법제처 14-0574, 2014. 10. 29. )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회신]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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