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법2 공익 사업인정을 받지않은 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 인정된 경우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보상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공익사업'이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 2022. 3. 19. [서울시 질의회신]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과 이해관계인 기준 다음은 서울시 재생협력과-17603(2018. 11. 29.)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질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공람과 관련 「도시정비조례」 제7조제9호에 따른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에서 '주민'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제1항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서도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라고 되어 있어 혼동이 되는 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2022.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