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공부/부동산13 공익 사업인정을 받지않은 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라 인정된 경우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보상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공익사업'이란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 2022. 3. 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도~2040년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 3. 10.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홍보 안내문 얼마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안내 책자가 나왔어요. 공사 자체적으로도 보상총괄부, 용지보상부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별도로 수탁자로서 보상을 행하는 건데요. 공사 사업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이나 이주대책 업무를 '지자치단체' 또는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답니다.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SH공사 등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할 수 있어요.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하면, 위탁 수수료도 있겠죠.. 2022. 3. 6.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