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내가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에 지원하기 위해 쓴 콘텐츠 기획안이다.
급하게 호다닥 써서 내는 바람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점검도 못했다. 단 하루 만에 쓴 글이니 감안하고 읽으시길 바란다.
보상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정지구의 경우 공람공고 초기 생활대책을 노리고 가축 수를 늘리고 양봉을 반입하는 등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위례, 동탄2 신도시 사업지구에서에서 축산, 비닐하우스 영농과 조립식 건물 신축 등의 투기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었다. 지난 해 광명, 하남미사 등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는 보상금을 늘리기 위해 수목을 대량 식재했고 대토보상, 이주생활대책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행해졌다. 피보상 대상자의 투기 문제도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번 3기 신도시 보상투기가 대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내부자 정보’의 이용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보상이 이루어질 사업지구라는 것이 공고되기 전에 수목이 정상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묘목을 식재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부터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기사들이 인터넷을 장식했다. 이는 곧 3기 신도시와 LH의 문제에서 비슷한 업을 가진 지방도시개발공사로도 의심의 불씨가 커져갔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까지 의혹이 제기됐다.
# 보상투기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공직의 변화들

공직사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들였고 변화를 맞이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 3. 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다. 보상투기와 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이란 3대 목표 아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단계로 나눈 대책과 LH공사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에 재산을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등록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급이었던 23만명이 등록했다면 그 대상이 30만 명 내외로 7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나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면 등록을 하고 LH를 비롯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성한 돈으로 매매 등을 했는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LH공사 등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전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도시공사 역시 실거주 외 관할 지역 내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올 5월 1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의 부패를 계기로 제정됐으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발돋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윽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연말에 제정되었고 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화
대토나 생활대책용지를 기대하고 투기의 온상이 된 토지(특히 농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규제들이 도입되었다. 그중에서도 택지개발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계약을 통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감면 대상이 축소됐다. 사업인정고시가 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 영농 목적 취득 불가’토록 강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상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 기재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막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공직자이거나 해당 기관에 종사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선정 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매 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였다.
요약하자면 업무관련 종사자와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 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공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보상투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다방면으로 혁신을 일으켰다.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더 살기 좋은 국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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