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안내 책자가 나왔어요. 공사 자체적으로도 보상총괄부, 용지보상부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별도로 수탁자로서 보상을 행하는 건데요. 공사 사업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이나 이주대책 업무를 '지자치단체' 또는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답니다.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SH공사 등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할 수 있어요.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하면, 위탁 수수료도 있겠죠. 토지보상법 제81조에서는 업무범위, 수수료를 대통령령(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토지보상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2020. 12.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SH공사 홍보 안내책자에 따르면 위와같이 보상업무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겠죠?
해당 단계별로 어떻게 보상업무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안내되어있더라고요.
지방공기업 최초로 보상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SH공사는 풍부한 보상인력 보유, 서울 시내 도심지, 난개발 지역 및 주민 혐오시설의 보상 노하우가 풍부하고, 사업지구 이주대책, 생활대책 수립, 수도권 지역 접근성 우수, 수탁수수료 할인율 적용, 보상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각종 전문 서비스(세무, 법률, 회계) 제공,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사고 방지 등의 많은 전문성과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와 제도와 인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동안의 SH공사 보상추진실적(2021. 9월 말 기준)만 봐도 많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 홍보책자 파일 전문을 아래에 붙여드리며 보상정보 시스템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많은 정보들을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듯 하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보상정보
보상정보 보상/이주 대책 등 < 공고 보상/이주 대책 등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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